■ 진행 : 김선영 앵커
■ 전화연결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이번 결정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연결돼 있습니다.
[함영진]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이번 결정, 지금 강남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거죠?
[함영진]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금융대출 인하, 그리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재개가 맞물리면서 올해 들어 강남 3개구 아파트값이 1~2% 빠르게 상승했고요. 3000여 건 안팎에 머무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월 5000여 건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강남 3개구에서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 비율이 지난 2월에 43%대로 증가하고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 같은 한강변 일대로 옮겨가는 상황도 정부가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계로 보면 24일부터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막차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함영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는데요. 특히 종전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서초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는 송파구와 강남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월 24일부터입니다.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 매수자라면 3월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거래시장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의치 않다면 거래를 취소한다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배액 상환 없이 거래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명기하고 거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장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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